항만법 시행규칙 제16조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1.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축척 1천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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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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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7. 4.>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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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준공 전 사용의 신고제12조 ·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제13조 ·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제14조 · 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제15조 · 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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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토지의 매도청구제18조 ·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제19조 ·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제20조 · 항만운영세칙제21조 · 항만대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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