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1.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2.축척 1천200분의 1의 사용위치 실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