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7조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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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항만개발사업의 고시)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항만명
3.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4.항만개발사업의 개요
5.항만개발사업의 기간
6.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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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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