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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심판법 · 제43조

행정심판법 제43조 · 재결의 구분

행정심판법
시행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재결의 구분)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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