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2조 (위원회의 권한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의 심판청구 후 위원회가 법령의 개정ㆍ폐지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와 관계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갖게 된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1.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2.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3.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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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감사원 심사청구에는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분양권 매수자는 청구인적격이 없으며 기간 내 발송해도 도과 도달 시 부적법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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