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의 청구관계기관감사원청구심사감사원규칙처분이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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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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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때에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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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 「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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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는 ‘제43조, 제44조, 감사원규칙 중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요건,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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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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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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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감사원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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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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