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국가공무원법위원회임기행정심판위원회연임할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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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7조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중 그의 의사와 다르게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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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재결취소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이다. 호봉정정 처분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알리는 것에는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을 알리는 것이 포함되는데, 강원도교육감은 호봉정정 처분을 하며 甲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송부 의무는 원처분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청구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위 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때에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위임 조문 ·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위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