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7조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정심판법 제3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때에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1.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직접처분이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제37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1.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직접처분이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