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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심판법 · 제37조

행정심판법 제37조 ·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행정심판법
시행 · 2023-03-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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