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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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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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결취소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이다. 호봉정정 처분은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알리는 것에는 행정심판 또는 특별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을 알리는 것이 포함되는데, 강원도교육감은 호봉정정 처분을 하며 甲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송부 의무는 원처분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청구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위 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363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심판법」 제51조 등 관련)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소방방재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원실 등의 장이 행한 종결처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이 감독책임을 지는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는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부작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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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5건
전체 15건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청구기간(請求期間)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이어서 보충성(補充性)의 예외(例外)를 인정한 사례3.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본래의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示威鎭壓命令)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조사ㆍ지도 등·행정심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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