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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