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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15조 ·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산림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안정적인 임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예방ㆍ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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