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31조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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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제27조 · 국유림의 관리제28조 ·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제29조 · 산촌진흥시책의 수립제30조 ·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1조 ·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