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31조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기관ㆍ단체시책국가국제산림협력정책ㆍ제도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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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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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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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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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본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국제적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사회의 산림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을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산림기본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제27조 · 국유림의 관리제28조 ·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제29조 · 산촌진흥시책의 수립제30조 ·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1조 ·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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