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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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제6조 · 산림기능의 증진제7조 · 임업의 육성제8조 · 산촌의 진흥제9조 ·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