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5.1.20>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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