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2조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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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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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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