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