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④국가는 남북 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설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