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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22조 ·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산림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가공ㆍ유통 기반 확충, 출하 조절, 수출 촉진 및 이용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조림의 지원 등 산림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목재제품의 사용 활성화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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