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32조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제산림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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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국유림의 관리제28조 ·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제29조 · 산촌진흥시책의 수립제30조 ·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제31조 ·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2조 ·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