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산림기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지니고 있는 국토환경의 보전, 임산물의 공급, 산림복지의 증진 및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산림을 조성ㆍ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산림기본법 제6조 · 산림기능의 증진
산림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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