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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