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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제13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산림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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