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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