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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기본법
LAW · 법률

산림기본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의2조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제12의2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제12의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제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제15조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제17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ㆍ관리
제19조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제20의2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제21의2조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제22조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제23조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제24조
임업기술의 진흥
제25조
산림정보화 촉진
제26조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제27조
국유림의 관리
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제3조
정의
제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제31조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32조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제6조
산림기능의 증진
제7조
임업의 육성
제8조
산촌의 진흥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