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ㆍ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산림자원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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