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3.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4.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5.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