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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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 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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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 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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