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면허ㆍ허가동시갱신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양식업면허어업면허시장ㆍ군수ㆍ구청장어업허어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3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8.13, 2019.8.2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라 양식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4.22, 2013.8.13, 2019.8.27, 2022.1.1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를 하거나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ㆍ어업허가ㆍ양식업면허 또는 어업면허ㆍ양식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⑥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장관리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장관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어장관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어장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장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