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의3조 (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1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관계서면위원회이해관계인ㆍ참고인회의개최일실지조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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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보고시기 또는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조사목적ㆍ조사일시ㆍ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관계 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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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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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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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