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의6조 (소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4공포 · 2023-12-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조문 요약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소위원회제5의6조민간전문가심사결과위원장이위원회심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8.12>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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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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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4 시행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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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