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4조 (사용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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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30조사용허가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3조기부채납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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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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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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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5]제3호바목 관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에도 국가에 기부한 국방ㆍ군사시설은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인ㆍ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되는 공용시설로 보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사목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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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재산감정평가 적용기간)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당해 매립지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실시한 공유수면매립지 감정평가액 적용문제로 제기된 행정심판(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청구)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감정평가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잔여매립지 매수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한 감정평가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위 행정심판으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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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개정 법령의 부칙 적용 여부(「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5호) 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용허가를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후에 갱신하려면 같은 영 부칙 제4조에 따라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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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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