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9조 (방제분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치의무자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 등 해양오염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분담금(이하 "방제분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②방제분담금과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제9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1>
③방제분담금은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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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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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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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게 방제선·방제장비 배치·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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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게 방제선·방제장비 배치·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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