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ㆍ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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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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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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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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