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안에 배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2.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 선박에 한한다)
3.신고된 해양시설로서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배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자(이하 "배치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이를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③해양경찰청장은 방제선등을 배치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박입출항금지 또는 시설사용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치의무자로 하여금 방제조치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제선등을 공동으로 배치ㆍ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 위탁한 때에는 공동 배치ㆍ설치자 또는 해양환경공단에 대하여 공동으로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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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 함께 인용부담금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제122조수수료
- 조문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4
- 조문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 조문 인용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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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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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게 방제선·방제장비 배치·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과 방제선ㆍ방제장비 배치ㆍ설치 위탁수수료의 관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해양환경관리공단은 방제분담금 납부자에게 방제선·방제장비 배치·설치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 산정기준의 개정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방제분담금 부과기준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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