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의3조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조문 요약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임대차기간확정일자부여일보증금ㆍ차임임대차계약법무부령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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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사업자등록 신청일
4.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5.확정일자 부여일
6.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7.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사업자등록 신청일
3.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4.확정일자 부여일
5.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6.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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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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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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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제3의2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의3조 ·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제5조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제6조 ·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제7조 ·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제7의2조 ·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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