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의2조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조문 요약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상가건물 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시ㆍ도상가건물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제7의2조특별자치도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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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의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의2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상가건물 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2.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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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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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상가건물 정책 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장. 법무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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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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