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의7조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조문 요약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실무위원회이상국가공무원위원회상가건물소상공인위원장임대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그 밖에 위원장 및 위원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에서 물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2.법무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3.국토교통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4.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5.시ㆍ도에서 소상공인 또는 민생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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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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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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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