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2.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관련 인력 및 시설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 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시설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