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5.10.1>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2025.10.1>
③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5.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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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 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 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제2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4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 시험면접 선택 비행상담ㆍ성상담ㆍ약물상담ㆍ위기상담 중 2 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 이상심리…
제2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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