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25.10.1>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 2025.10.1>
③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5.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