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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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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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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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제12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13조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제13조의2 ·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제13조의3 ·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3조의4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제14조의2 · 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제15조 ·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제16조 ·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제16조의2 · 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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