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개정 2026.8.27>
③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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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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