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시험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치과의사회의 장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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