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응시자격의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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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걸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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