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1.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2천원
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등록증명 수수료: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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