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수련기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같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2.12.30>
치과의사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1개월 이상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을 추가로 수련해야 한다. 다만, 징계로 인하여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련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2. 조문 관계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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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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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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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