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齒科醫師專攻醫) 수련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5>
2. 조문 관계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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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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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련기간의 변경제4조 · 수련연도의 변경제5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제6조 ·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제7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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