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치과의사로서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2.치과의사로서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수련기간의 변경제4조 · 수련연도의 변경제5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제6조 ·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제7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