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치과의사회의 장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9.27>
1.성명, 생년월일, 전문과목, 치과의사 면허번호 및 면허 연월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치과병원의 명칭 등이 기록된 합격자 명부
2.사진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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