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별 기준"이란 별표 2 제2호의 전문과목별 기준을 말한다.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수련치과병원별표레지던트지정기준전속지도전문수련기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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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인턴 과정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레지던트 과정의 수련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10.30>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별 기준"이란 별표 2 제2호의 전문과목별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5.10.30>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공립병원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30>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강악안면외과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1.허가 병상 수가 5병상 이상일 것
2.별표 2 제2호 중 구강악안면외과의 전속지도전문의 수, 진료 실적 및 시설ㆍ기구를 갖출 것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련기관은 그 기관에서 수련받고 있는 레지던트를 별표 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예방치과에 최소 1년 이상 파견하여 임상수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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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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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수, 연간 환자진료 실적, 시설 및 기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별 기준"이란 별표 2 제2호의 전문과목별 기준을 말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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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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