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시험 과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시험 과목 및 방법차시험치과의사전문자격시험과목이상면제차시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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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5>
1.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4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1차시험 면제
2.영 제1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차시험 및 2차시험 면제
3.영 제1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차시험 면제
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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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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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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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