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시험 과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과목은 각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5>
1.영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4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4년 이상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1차시험 면제
2.영 제1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차시험 및 2차시험 면제
3.영 제18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1차시험 면제
③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만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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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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