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보험료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적립액이 법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감액해야 한다.
관리기관은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의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감면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기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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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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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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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