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7-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조문 요약

경영진단.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적기시정조치조치변경해양수산부장관이제2의2조필요하다고경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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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경영진단
2.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3.그 밖에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 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변경을 위한 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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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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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영진단.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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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