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경영진단
2.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3.그 밖에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 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변경을 위한 조치 또는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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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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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제4조 · 약정의 비공개제5조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제6조 · 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제7조 · 최대 채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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