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적기시정조치의 변경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수협법 제60조, 제107조, 제112조, 법률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252. 공제사업 보험요율: 1만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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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영진단.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의 중단 또는 회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