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주민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지원사업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ㆍ관리활동대통령령산림청장주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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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3.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백두대간의 복원ㆍ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6.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과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보호ㆍ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 대상ㆍ기준 및 보호ㆍ관리활동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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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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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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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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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