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2-12-3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3 삭제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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