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3 삭제 <2022.6.1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